커뮤니티 공지사항

커뮤니티

카우스 앱 추천.설치

상대방의 핸드폰번호 입력 후에 문자 [전송]
하시면, 카우스 설치 URL이 전송됩니다.

공지사항

24.7월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기준 8000만→1억400만원 미만 상향

2024-06-27

국세청, 7월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 확대

피부관리·네일아트 업종 관계없이 간이과세

간이과세자 24.9만명…전년대비 10.6만명 증가

80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다음 달 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1억4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간이과세 대상자가 10만명이 넘게 늘어나면서 총 25만명에 육박할 전망이다.

국세청은 내달 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종전 8000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고 18일 밝혔다.



간이과세배제 업종기준을 개정해 피부미용업(피부관리) 및 기타미용업(네일아트)은 면적과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하게 된다.

종전에는 특별·광역시 등에 소재하는 사업장 면적 40㎡ 이상 피부·기타 미용 사업자는 매출액이 적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이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억4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 7월1일 기준 과세유형(일반→간이) 전환대상자로 통지한 사업자는 전년(14만3000명) 대비 10만6000명(74.1%) 증가한 24만9000명이다.



국세청은 해당 사업자에게는 과세유형전환통지서를 개별 발송했다. 간이과세 전환대상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사유로 일반과세를 계속해 적용받고자 할 때에는 오는 30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직전연도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 기준 종전 1억원 이상에서 80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된다.

이번 발급의무 확대로 새롭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부여된 개인사업자는 약 59만명으로서, 과세유형(일반·간이)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의 적용대상 품목이 '비철금속류 스크랩'으로 확대 시행된다. 국세청은 새롭게 적용대상이 되는 비철금속류 취급 업종 사업자약 18만명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했다.

비철금속 스크랩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지정금융회사(13개)에 스크랩등거래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내달 1일 이후 비철금속 스크랩을 거래 시 반드시 스크랩등거래계좌를 통해 대금결제를 해야 한다.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거래 쌍방에게 비철금속 스크랩가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되고 매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지연입금 할 경우에도 공급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입금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1일 10만분의 22(연 8.0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주)중기닷컴 |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에이스테크노타워 1차 207호 | 사업자등록번호 : 108-81-76180 | 대표이사 : 이태호 | 통산판매업 신고번호 : 2017-서울구로-1391호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장갑수
TEL : 02-3486-0123 | FAX : 02-512-5554 | 프로그램문의 : 02-3486-0123 | 보험문의 : 02-518-4123 | 전산용지 : 02-3442-4793
Copyright (C) 2017 CAUS. All rights reserved.